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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3 2013가합52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회생채무자 범양건영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 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88년부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일대에서 ‘올림픽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경기도는 2007. 12. 6. 회생절차 개시 전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및 회생절차 종결 후를 통틀어 ‘피고 범양건영’이라 한다)와 덕양-용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376,246,000원, 공사기간 2007. 12. 13.부터 2012. 12. 1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범양건영은 위 공사의 일부로서 혜음령고개 관통 터널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 범양건영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10. 15.부터 2012. 6. 29.까지 공사현장에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작업(이하 ‘이 사건 발파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혜음령고개 관통 터널의 시점과 종점 및 이 사건 골프장의 위치는 별지 [그림 1] 표시와 같다.

다. 피고 범양건영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관리인으로는 A가 선임되었으며, 2012. 10.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3. 11. 13. 관리인을 B로 변경하였고, 2014. 5. 7. 피고 범양건영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① 캐디 기숙사의 지반침하 및 벽체균열, ② 사무동 건물 지반침하 및 크랙 발생, ③ 연못 주변 붕괴 및 연못바닥 균열로 인한 수위감소, ④ 지하수 수량 감소, ⑤ 골프장 내 카트 도로 울림, ⑥ 주차장 법면(경사면)의 토사 유실 및 유실된 토사로 인한 골프연습장과 리프트 운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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