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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558320
보험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 두영종합건설 주식회사(뒤에 상호를 ‘주식회사 구룡’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두영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마포구 B, C, D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7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1. 8. 8., 준공일 2012. 8. 7.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두영종합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1. 11. 20. 공사비 선급 등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2011. 12. 16. 원고에게 어려운 자금사정을 밝히면서 원고로부터 2억 원의 공사자금을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두영종합건설과 사이에 기존 공사계약 내용을 공사대금은 1,80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준공일은 2012. 9.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두영종합건설으로부터 변경된 계약금액의 10%[갑 제2호증에는 164,500,000원(계약금액의 1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10%를 더하면 위 계약금액의 10%인 180,950,000원이 된다] 상당의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2. 1. 13.에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면서 원고가 두영종합건설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으면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두영종합건설은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두영종합건설은 2012. 1. 13.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1. 9. 27.부터 2012. 9. 30.까지, 보증금액을 180,950,000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제1조 (보증책임) ① 건설공제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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