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 두영종합건설 주식회사(뒤에 상호를 ‘주식회사 구룡’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두영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마포구 B, C, D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7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1. 8. 8., 준공일 2012. 8. 7.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두영종합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1. 11. 20. 공사비 선급 등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2011. 12. 16. 원고에게 어려운 자금사정을 밝히면서 원고로부터 2억 원의 공사자금을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두영종합건설과 사이에 기존 공사계약 내용을 공사대금은 1,80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준공일은 2012. 9.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두영종합건설으로부터 변경된 계약금액의 10%[갑 제2호증에는 164,500,000원(계약금액의 1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10%를 더하면 위 계약금액의 10%인 180,950,000원이 된다] 상당의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2. 1. 13.에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면서 원고가 두영종합건설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으면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두영종합건설은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두영종합건설은 2012. 1. 13.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1. 9. 27.부터 2012. 9. 30.까지, 보증금액을 180,950,000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제1조 (보증책임) ① 건설공제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