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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66055
원가분담금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범양건영 주식회사의 공동 공사수급 및 원고의 시공보증 1) 피고와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범양건영’이라 한다

)는 2011. 4. 20. 공동으로 학교법인 계성학원(이하 ‘계성학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C공사(현장소재지 : 대구 서구 D;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39억 8,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같은 날 241억 9,1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에 도급받았다. 2) 범양건영은 2011. 4. 19.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47억 9,780만 원인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두었다가 계성학원과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이행보증서에 보증이행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범양건영의 회생절차 개시 및 원고의 공사 참여 1) 범양건영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11. 10. 2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보증이행업체로서 범양건영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1. 12. 28.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시공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건설공제조합으로 하는 보증금액 28억 4,178만 원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제4조 (회원사의 출자지분율)

1. 원계약 및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각 회원사가 출자한다.

① 원고 : 60% ② 피고 : 40% 제5조 (대표사 및 주사무소 소재지)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원고로 한다.

제6조 (대표사의 대표권)

1. 대표사는 대외적으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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