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범양건영’이라 한다)는 원고 회사 60%, 피고 범양건영 40%의 각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6.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신흥2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공사기간 2003. 6. 20.부터 2006. 3. 25.까지, 공사금액 416억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범양건영은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고 범양건영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도급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는 손해를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상하기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보증명 보증기간 보증금액 1년차 대전신흥(2)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건축,기계(기타시설물) 2006. 4. 12. ~ 2007. 4. 11. 204,153,680원 996,282원 2년차 대전신흥(2)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건축,기계(철골,온돌,조적,설비) 2006. 4. 12. ~ 2008. 4. 11. 95,286,806원 465,005원 대전신흥(2)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토목공사(단지내) 2006. 5. 3. ~ 2008. 5. 2. 20,537,112원 162,545원 대전신흥(2)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토목공사(도시기반) 2006. 5. 3. ~ 2008. 5. 2. 8,283,240원 83,787원 3년차 대전신흥(2)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건축,기계(기초,지정,구조철골,지붕) 2006. 4. 12. ~ 2009. 4. 11. 44,385,302원 216,603원 5년차 대전신흥(2)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건축,기계(보,바닥,슬라브지붕) 2006. 4. 12. ~ 2011. 4. 11. 60,910,73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