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소외 전라남도가 2016. 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는 ‘영광 칠곡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위 공사의 수급자이며, 우송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파산자는 피고회사와 2010. 3. 2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자와 피고회사, 전라남도는 2013. 6. 17.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여수세무서)은 피고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3. 9. 12. 체납액 62,185,230원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9. 26. 전라남도에 추심의뢰하였다. 라.
파산자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직불합의에 따라 전라남도에 공사대금 24,178,3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공사대금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33,958,340원(=공사대금 금 32,332,000원 이자 금 1,626,340원)을 채권자를 파산자, 피고회사,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2016. 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제249호로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다.
마. 파산자는 2016. 10. 24. 광주지방법원 2016하합5006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나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기초사실을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함
나. 판결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