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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나5148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0년부터 2013. 8. 27.까지 피고에게 기어 등을 제조ㆍ납품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9년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잔액이 36,627,955원인 사실, 그 후 원고가 2010. 3. 9.경부터 2013. 8. 2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48,489,000원의 기어 등을 제조ㆍ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3. 12.부터 2013. 8. 29.까지 합계 148,489,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627,95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까지 납품받은 미지급 물품대금 36,627,955원은 마지막 납품일인 2009. 8. 21.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2010. 3. 12.부터 2013. 8. 29.까지는 납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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