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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22: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 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인 장촌 마을에 도착했으나 택시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택시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 언양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자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정하여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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