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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6: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이 ‘짱깨’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비하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하적 언사를 들은 것으로 오인 피고인은 과거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신에게 피해자가 “짱개”라며 비하적 언사를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진술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일행 등과 ‘게를 넣은 된장찌개’가 짜서 “짠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오해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게를 넣은 된장찌개가 짜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면서 “짠게”라고는 거의 표현하지 아니하므로, 범행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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