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4:03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처벌 전력이 없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사정이 없다.
운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울산지방법원 2017노360 사건) 2018.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