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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4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3:05 경 울산 중구 B 원룸 C 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우산 8개가 들어 있는 박스와 방충망 1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B’ 원 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맞추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80,000원 공소장에는 8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30 쪽, 31 쪽의 기재에 의하면 수리비는 680,000원이므로, 880,000원은 68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리 비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B 원룸 CCTV 영상 CD 제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정해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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