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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20:1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시장에서 피해자 D(61세, 남)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평놀이터 앞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고향이 어디냐 씨발놈아!”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며 신평파출소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30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278(신평동)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제 내가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평파출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발로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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