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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1 2016고단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25. 20:38 경 경주시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 여, 66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 경주시 E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던 도중, 피해자가 ‘ 영업용 택시입니다.

안 내리시면 파출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 이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너 또라이 아니 가.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F 파출소 쪽으로 운행하자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2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을 들어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맞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5. 20:47 경 제 1 항 기재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주시 G에 있는 F 파출소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경위를 확인하며 하차를 요구하는 F 파출소 경위 피해자 H에게 “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성명을 묻는 위 H에게, 위 C 및 다른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에 “ 좆같은 놈 아. 씨 발 놈 아 알아서 해라.

” 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경위 재확인 및 모욕 취소 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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