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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1 2019고정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2019. 7. 8. 18:4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2동 21-2 미수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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