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0:27 경 통영시 용남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구거 제대 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결정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차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