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운전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