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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03:3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배달대형업체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운전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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