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9. 6. 25. 1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에서부터 같은 동 부전교차로까지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9. 6. 25. 00:3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서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고, 2) 2019. 6. 25. 1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