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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751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예비적죄명:직무유기)·하천법위반방조][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와 하천법 위반방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수뢰후부정처사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만 하천법 위반방조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영헌외 1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피고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1. 12. 24. 선고 2001고단456 판결 의 뇌물수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공소사실로 적시된 뇌물수수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수수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공소사실에 미치지만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천법 위반방조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하천법 위반방조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하천법 위반사실의 묵인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상피고인 1, 2의 야간 골재채취, 허가구역 밖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량 초과 골재채취 등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상피고인 1, 2의 하천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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