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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55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30.자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2019. 3. 31.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은 그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 및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 대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A)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식명령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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