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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55』

1. 피고인은 2015. 5. 1.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유모차 구매요청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4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유모차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상의 동종 유모차 사진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가 없던 상태로 위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없이 돈만 받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0.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엘라 더블스핀고데기’를 산다는 구매요청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데기를 3만 원에 팔겠으니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상의 동종 고데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가 없던 상태로 위 고데기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없이 돈만 받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48』 피고인은 201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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