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53호] 피고인은 2014. 7.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모텔 306호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CN 카페 및 다음 CO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BZ의 “버윈 spi&eco책 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책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의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으로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20호] 피고인은 2014. 4. 29.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CA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산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의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으로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 수법으로 합계 1,615,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836호]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CB의 “경단기(경찰공무원시험 인터넷 학원)의 결제된 아이디를 산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