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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4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날 구속 취소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쇼핑몰 영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E’를 양도한 후 같은 해 5.경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스토케 유모차를 수입하여 올 수 있다. 내가 물품을 조달할테니 이를 팔아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피고인은 해외주문, 통관,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전화주문, 물품대금 등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스토케 유모차를 싸게 수입하여 올 수 있다, 이를 110만 원 ~ 120만 원에 판매하면 20만 원 ~ 3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고객이 입금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년경 스토케 유모차 정품을 수입할 경우 스토케 유모차 가격만 110만 원대에 달하여 관세를 포함한 스토케 유모차 수입 가격만 120만 원대를 상회하였으므로 스토케 유모차 정품을 90만 원대에 수입하여 1대당 20만 원 ~ 3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기재 합계 272,581,400원 중 별지 4 견적서 기재와 같이 합계 199,879,000원을 스토케 유모차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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