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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3 2014고정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B’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콜크래프트 유모차 구해봅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콜크래프트 유모차를 25만 원에 팔겠다. 먼저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줄 테니 물건을 받고 나서 1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17:4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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