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경 대전 동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J 까페에 유모차(퀴니버즈 블랙)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여, 21세)에게 돈을 보내 주면 제품을 보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B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이 돈만 받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그 유모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편취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