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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51445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3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20. 11. 6.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6. 6.경 E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부산 금정구 F, 지하 1층에 있는 E 운영의 ‘G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 내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6. 6. 23.부터 2017. 6. 23.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전기기구 등 제작판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전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환풍기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하여 피고 B에 납품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C, 보험기간을 2016. 9. 18.부터 2017. 9. 18.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 및 손해의 발생 2017. 6. 16. 12:44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5번방의 오른편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이하 ‘이 사건 환풍기’라고 한다)에서 발화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E 소유 시설마감재, 집기류가 소손오염되고 소화수로 인해 전체적으로 침수손상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시설 50,000,000원 42,864,000원 42,154,000원 42,154,000원 집기 50,000,000원 25,917,000원 25,917,000원 25,917,000원 합계 100,000,000원 68,781,000원 68,071,000원 68,071,000원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에게 보험금 68,07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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