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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065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67,13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C과 정읍시 D 건물 2층에 있는 ‘E’ 카페(이 사건 카페)의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을 보험 목적물로 하고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빙삭기를 제조판매하는 ‘F’이라는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C은 피고가 제조한 빙삭기(이 사건 빙삭기)를 구매하여 이 사건 카페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7. 6. 17. 21:00경 이 사건 카페 내부 주방에서 화재(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등이 소손 및 오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017. 9. 29.까지 C에게 29,828,444원, 건물 소유자 G에게 3,406,233원 등 합계 107,611,889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2017. 6. 18. 오전 정읍소방서에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정읍소방서는 주방 벽면에 설치된 환풍기 주변이 소손 및 탄화정도가 가장 심하고 환풍기가 설치된 벽면에 아래에서 천장으로 연소 진행된 V패턴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최초 발화지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풍기 주변 전선을 수거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한편 정읍경찰서(전북지방경찰청)는 2017. 6. 18. 오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방 환풍기가 설치된 벽면 하단부에 위치해 있던 이 사건 빙삭기가 연소패턴 중심부 하단에 위치해 있고 그 내부 전선에서 단락이 식별되므로 빙삭기 내부 전선 등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후 정읍소방서는 2017. 6. 19. 소방본부, 전기안전연구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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