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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17378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 외 6인(이하 ‘소유자들’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집기, 시설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2. 5. 2.부터 2017. 5. 2.까지로 하여 보험기간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시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1978.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소유자들로부터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다방으로 운영하다가(임차당시 건물주의 모인 F이 다방으로 운영하던 상태였으며, 당시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었다) 1994. 1.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차부분에 2012. 8. 25. 08:21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 및 그 시설 등이 소훼되고, 그로 인한 화염 및 매연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등이 오손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강서소방서는 ‘최초 발화 지점은 이 사건 임차부분 대기실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이하 ’이 사건 환풍기‘라 한다)로 추정되고, 그 화재원인은 이 사건 환풍기 모터 내부 권선에서 단락흔이 관찰된 점, 코드 연결 배선에서 단락흔이 관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환풍기를 끄지 않고 퇴근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환풍기 모터가 과열되어 모터 권선의 절연체가 파괴되면서 단락이 발생함으로써 먼지 및 절연체 등에 착화 발화되어 이 사건 환풍기 본체에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마포소방서 화재조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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