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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2104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보험목적물을 B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소재 B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6. 2. 29.부터 2017. 2. 28.까지로 각 정하여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13.부터 2015. 6. 5.까지, 공사대금 211,53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2016. 5. 1. 10:20경 이 사건 건물 1층 천정에 설치된 LED 조명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천정, 벽면 및 내부에 있던 시설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부산동래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 1층 천정에 설치된 LED 조명의 공급전선 접속부에서 최초 발화가 있었고, 이는 위 전선의 접촉이 불량인 상태에서 위 조명 주변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이 가동될 때 발생하는 진동이 전달됨으로써 발열이 되어 전선 피복에 발화 및 단락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원고는 2016. 6. 10.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138,01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에 포함된 LED 조명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위 조명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B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B의 피해액에 해당하는 138,01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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