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74,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0. 11. 30.경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목적물 경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하는 (무)하이라이프하이홈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는 2개의 방이 있는데, 피고(2013. 1. 17. 임대차계약 체결)와 D(임차인 명의는 E임)이 각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2014. 5. 21. 01:35경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임차한 부분의 주방 내부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하였고, 시가 미상의 가전제품과 방안 가재도구를 소훼하고, 불이 옆 방으로 옮겨가 세입자 D의 방안, 천장, 지붕 및 시가 미상의 침대, 컴퓨터, 텔레비전, 장롱 기타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B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화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확인한 후, B에게 보험금으로 24,123,463원(= 원상회복비용 22,392,291원 잔존물 제거비용 1,731,172원)을 지급하였다. 라.
경북경주경찰서장의 화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감식 결과, 피고가 거주하는 가옥 주방 내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방화의 흔적은 없고, 소실된 바닥 장판의 소훼흔과 화염에 의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열흔, 주택 내 연소 확장된 형상을 볼 때,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에서 최초 발화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형광등 잔해물을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화재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