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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4491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22. 10:30 화성시 정남면 백리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직진하다가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기준으로 교차로의 좌측 도로에서부터 직진하여 원고가 진입하려던 도로로 직진하여 진입하려고 하였는데(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이었다), 피고 차량은 우측 전방 펜더 부분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방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황색 점멸 신호 외에 별도의 교통정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직전의 진행한 직선 도로에는 2개 차량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존재하여 우회전 당시 원고 차량의 좌측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존재하였으며, 원고 차량은 좌측 도로에서부터 직진하던 소형 화물 차량이 지나간 직후 이를 뒤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다가 우측 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4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서행하여 우회전을 마친 시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무리한 진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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