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1. 21. 20:31경 대전 동구 E아파트 F동 앞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입구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12. 17. 원고 차량 수리비 6,68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6,4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원고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 및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부분으로 나오는 방향에서 좌측으로 굽은 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