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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80757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7. 28. 오산시 C 소재 D회사 옥외 주차장 내에 주차된 상태에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및 후방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5. 8. 24. 원고 차량에 관한 수리비 602,960원, 2015. 12. 8. 피고 차량에 관한 수리비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 위하여 크게 회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을 발견 후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측의 과실은 80%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이 출차를 위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후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측에 있다.

3.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차량의 전면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갑 제2호증 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후방으로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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