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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나454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2. 11:20경 서울 송파구 소재 F 아파트 방면에서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편도 1차선)를 따라 진행하다가 H초등학교 앞 신호기 없는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2차로(편도 3차선)를 따라 직진하던 보조참가인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7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인데,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원고 차량보다 후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30%에 이른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공제자를 위하여 1,379,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그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413,700원(= 원고의 지출 보험금 1,379,000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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