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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 27. 선고 66나88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42]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위 회사의 설립당시의 주주는 전단 설시의 주주 8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한 주주중에는 소외 1을 제외하고 모두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양수한 자들임이 위 인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위 주주총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주주에게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충주활석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215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 회사의 1964.3.28.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 회사가 충주 활석광산의 개발을 목적으로 1962.8.28. 자본금 1,250,000원, 총 주식 50,000주로서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의 주주는 원고 2(20,000주), 소외 1(17,500), 소외 2(2,500주), 소외 3(1,000주), 소외 4(2,500주), 소외 5(2,500주), 소외 6(2,500주), 소외 7(1,500주)등 8명이였던 사실, 1962.11.30.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에 광업권을 출자한 원고 1, 소외 8, 9 등을 회사의 주주로 가입시켜 설립당시의 주주들의 주식 인수를 무효로 하고, 주식을 재할당하였다가 다시 1964.3.16.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의 재할당을 무효화하고, 원고 2에게 15,000주, 원고 1에게 12,500주, 소외 1에게 10,000주, 소외 9에게 7,500주, 소외 8에게 5,000주식을 재할당한 사실, 동년 3.28. 원고 1, 소외 1, 소외 8, 9, 10 등 5명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사실 및 위 주주총회시까지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위 회사의 설립당시의 주주는 전단설시의 주주 8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한 주주중에는 소외 1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 설립후에 주식을 양수한 자들임이 전단 설시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주주총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소외 1(17,500주)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주주(32,500주)에게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1은 설립 당시의 주주가 아니며, 설립 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2는 본건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에 의하여 하등의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회사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나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과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주장은 그 이유 없고, 또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본소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이미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전단 설시와 같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 자체에 부존재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결의 취소의 소에 적용되는 2월의 제소기간은 본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 회사의 1964년 3.28.일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이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4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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