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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6. 23. 선고 2003나35958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제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정수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고려은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변론종결

2004.5.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54,772주(1주의 금액 1,000원)에 관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부분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구취지 제①항의 예비적 청구, 제②항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주위적 청구 :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권이 표창하는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54,772주(1주의 금액 1,000원)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54,772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원고가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51,6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11,6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11,6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② 원고가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51,6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40,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40,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③ 피고의 2000. 4.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조정현, 조규철, 김혜덕를 해임한 결의와 조창현, 조주현, 조영조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④ 피고의 2000. 4. 21.자 이사회에서 조창현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①항의 주위적 청구 및 제③, ④항과 같다. 원고가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51,6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38,21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38,21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42 내지 593호증의 각 1, 2, 갑 제599, 627호증, 갑 제784 내지 80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0, 을 제37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8, 39호증의 각 1, 2,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조경현의 증언, 제1심 증인 장덕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김혜덕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0(각 주권), 을 제37호증의 1 내지 16(각 주권), 을 제40호증(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 제704, 70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회사의 주식 및 주권 발행

(1) 피고회사는 1956.경 설립 당시 22,400주(1주의 금액 1,000원)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1966.경 그 발행주식 총수가 58,000주(1주의 금액 1,000원)에 이르렀고 그 후 위 발행주식 총수를 유지하여 오다가, 1987. 8. 21. 종전의 주식 5주를 신주 1주로 병합함과 동시에 1주의 금액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는 58,000주에서 11,600주(1주의 금액 5,000원)로 감소되었다.

(2) 피고회사는 그 후 1988. 12. 30. 및 1989. 8. 29. 두 차례에 걸쳐 금 100,000,000원씩을 증자하면서 각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51,600주(11,600 + 20,000 + 20,000)로 증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회사는 조창현이 위 두 차례에 걸친 증자금 합계 200,000,000원을 그 개인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설립자인 조규철이 1980.경 이후 피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친족 등 명의로 이를 신탁하여 관리해 왔고, 위 증자 이후인 1996. 5. 28. 장남인 조창현에게 피고회사의 주식을 전부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도 피고회사의 위 주장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회사는 1970. 1. 1. 당시의 총 발행주식 58,000주(이하 ‘이 사건 구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한 바 있고, 그 후 위 주식의 병합과 2회의 걸친 증자에 의해 신주 51,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발행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1999. 12.경에 이르러서야 그 주권을 발행하였다.

(4) 한편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주권은 이 사건 구 주식 58,000주 중 54,772주에 대한 주권(이하 ‘이 사건 구 주권’이라고 한다)으로서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회사 주식의 소유 관계

(1) 조규철은 1956.경 이선규, 조규완, 조규원, 조규석과 함께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72.경부터 1980.경까지 사이에 이선규, 조규완, 조규원, 조규석으로부터 각 그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받아 이 사건 구 주식 58,000주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그 소유 주식의 일부를 자신의 친족 등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해 왔다.

(2) 조규철은 앞서 본 피고회사의 주식병합과 증자 이후에도 그에 따라 새로이 발행된 이 사건 주식 51,600주 전부를 소유하였지만 주주명부상으로는 그 중 13,390주만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장남인 조창현 명의로 18,788주, 차남인 조정현, 사위들인 손세훈, 김계정, 정태덕 명의로 각 4,409주, 3남인 조경현, 4남인 조주현 명의로 각 898주를 신탁한 후, 그러한 내용의 주주명부를 1996. 12. 31.까지 유지하였다.

(3) 그 후 1999. 12. 31.까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 관계는 별지 2. 내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1999. 12. 31. 이후 현재까지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 내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 피고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1) 조규철은 2000. 3. 11. 10:00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의사록에는 당시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조창현이 유고(유고)하여 피고회사 발행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조규철이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총회를 진행하여 같은 날 임기만료되는 이사 조창현, 조규철, 조주현, 이신혜, 정성채 대신에 조규철, 조정현, 김혜덕을 이사로 각 선임하고 그 선임된 이사 3인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하여 조규철이 같은 날 11:00경 같은 곳에서 개최한 것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위 새로 선임된 이사 3인이 출석하여 조규철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 위 각 결의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도 경료되었다.

(2) 이어 2000. 3. 18. 조규철의 주소지 거실에서 피고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조규철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조정현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3) 조창현은 자신을 비롯한 기존의 이사들도 모르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록들이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은 변경등기들이 경료된 것을 알게 되자 2000. 4. 21.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조정현을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에서, 조규철, 김혜덕을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조창현, 조주현, 조영조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위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창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음날 그에 따른 대표이사 및 이사의 해임 및 선임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조창현은 2000. 7. 7.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는 당시의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창현으로부터 이사 및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조주현, 조영조로부터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받고, 주주 만장일치로 조창현, 조주현, 조영조, 조규철, 장순규, 박정곤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한편 위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 조창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2000. 7. 12. 위 각 결의에 따른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2.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회사를 설립한 조규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0.경 이후 이 사건 구 주식 뿐 아니라 앞서 본 주식병합과 증자를 거치면서 새로이 발행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주주명부상 그 소유 주식의 상당 부분을 친족 등 명의로 신탁하여 두고 있었다.

(2) 원고는 조규철로부터 1999. 12. 31. 조규철 소유의 이 사건 주식 가운데 13,390주를, 2000. 2. 10. 나머지 38,210주를 각 증여받고 아울러 별지 1. 목록 기재의 이 사건 구 주권도 교부받아 사실상 피고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음에도, 피고회사는 원고의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를 거부하고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1987. 8. 21. 이루어진 이 사건 구 주식의 병합은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주식병합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구 주식은 여전히 피고회사 발행의 주식으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구 주식 58,000주 중 이 사건 구 주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54,772주(1주의 금액 1,000원) 및 이 사건 주식 51,600주 중 위 증자로 발행된 4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에 관하여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주식병합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주식 51,600주(1주의 금액 5,000원)에 관하여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구 주식 54,772주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구 상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액면 5,000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000원 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하고( 부칙 제5조 제2항), 주식을 병합함에 있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병합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는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40조 ), 위 공고된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444조 ).

한편, 피고회사가 위 주식병합 당시 구 상법에 따른 공고 및 통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회사도 다투지 아니하나, 주식병합에 있어 위 공고 및 통지의 절차를 둔 취지는 신주의 수령권자를 확정하고 실효되는 구 주권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구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위 주식병합 당시 조규철이 이를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하면서 자신의 친족 등 명의로 신탁하여 두고 있었던 점(조규철은 구 주권의 거의 대부분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주식병합에 관한 변경등기 이후 위 주식병합을 전제로 하여 증자, 주주명부의 작성,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주식병합은 그 공고 및 통지의 절차가 흠결되었다고 하여도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경료된 무렵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주식병합에 의하여 이 사건 구 주식은 소멸하고 이 사건 구 주권도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구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구 주식의 병합으로 발행된 신주 11,600주에 관하여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구 주식 54,772주에 관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주식 51,600주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규철이 원고에게 1999. 12. 31. 이 사건 주식 51,600주 중 13,390주를 증여하고, 2000. 2. 10. 나머지 38,210주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24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조경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조규철은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피고회사의 운영권을 장남인 조창현에게 물려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조창현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회사 자산을 그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하여, 1996. 5. 28. 조창현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조규철의 차남인 조정현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도 모두 위 약정에 동의하였다.

① 조규철은 조창현에게 피고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 전부의 관리 및 상속에 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

② 조창현은 조규철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각 금 500,000,000원을, 딸들에게는 각 금 200,000,000원을 7년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조규철은 조창현이 위 ②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조창현에게 양도한다.

(2) 위 양도약정을 토대로 조규철의 아들 조창현, 조정현, 조경현, 조주현과 사위 손세훈, 김계정, 정태덕(조규철은 그 딸들 대신 위 사위들 명의로 피고회사의 주식을 신탁하여 두고 있었다)은 협의를 거쳐 1997. 1.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조정현, 조경현, 조주현, 손세훈, 김계정, 정태덕은 각 그 소유 명의의 피고회사주식을 모두 조창현에게 양도한다.

② 조창현은 위 양도대금으로 조정현, 조경현, 조주현에게는 각 금 800,000,000원을, 손세훈, 김계정, 정태덕에게는 각 금 400,000,000원을 5년 이내에 분할 지급한다. (위 합의 후 조경현이 자신의 몫 가운데 금 200,000,000원을 조정현에게 양보하여 조정현에게는 금 100,000,000원을, 조경현에게는 금 6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합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③ 조정현, 조경현, 조주현, 손세훈, 김계정, 정태덕(이하 ‘다른 형제들’이라고 한다)은 향후 조규철 소유 명의의 주식이나 피고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3) 그 후 조창현은 다른 형제들에게 위 1997. 1. 23.자 합의에 의한 양도대금을 모두 분할 지급하였고, 1999. 12. 31.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13,390주를 조규철에게, 11,890주를 피고회사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상 조창현, 조규철, 피고회사를 주주로 등재하여 두고 있다.

(원고는 조정현이 조창현으로부터 1997. 5. 6.부터 1998. 12.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1997. 1. 23.자 합의에 따른 양도대금이 아니라 조창현과 조정현 사이의 1997. 4. 30.자 합의에 기하여 조창현이 조정현의 영업을 방해한 이른바 ‘부산사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997. 4. 30.자 합의서로 제출된 갑 제60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갑 제25, 26호증의 각 1, 2, 갑 제600, 601, 603 내지 606호증, 갑 제607 내지 610, 614 내지 6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규철은 위 1996. 5. 28.자 양도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장남인 조창현에게 증여하되 그 증여와 관련하여 조창현으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 후 조창현과 다른 형제들은 위 1997. 1. 23.자 합의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위 증여에 동의하되 다만 위 증여에 따라 조창현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 당시는 이 사건 구 주식의 병합 및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증여의 약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조창현에 대한 양도는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조창현의 다른 형제들에 대한 금원지급의무가 위 증여의 이행과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이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금원지급의무는 위 증여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담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

따라서, 조규철이 원고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1999. 12. 31. 및 2000. 2. 10. 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조창현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조규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1999. 12. 31. 현재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조규철이 이 사건 주식 중 13,39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소유하는 조창현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조규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및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청구

원고는 피고회사의 2000. 4. 21.자 임시주주총회는 당시 이사인 조정현, 조규철, 김혜덕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결정한 일도 없고, 대표이사 조정현이 소집하거나 피고회사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한 일도 없는 등 소집절차를 일체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 조정현, 조규철, 김혜덕을 해임하고 조창현, 조주현, 조영조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조창현, 조주현, 조영조가 모여 조창현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0. 4. 21.자 이사회결의도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및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회사의 발행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점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주주총회결의 또는 위 이사회결의가 원고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 위 각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및 이사회결의무효의 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구 주식 54,772주에 관한 주주권확인 및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부분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①항의 주위적 청구, 제③, ④항의 각 청구)은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 및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①항의 예비적 청구, 제②항의 청구)은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지상목 장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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