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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2. 1. 29. 선고 81나454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주권발행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67]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주권의 발행ㆍ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직접 그 주권의 발행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주주가 주권발행전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의 양수인이 그 채권보전의 방법으로 양도인을 대위하여 회사에게 그 양도된 주식의 양도인에 대한 주권의 발행 교부를 청구함에는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산랜트카

피고 보조참가인

여원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교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이 시행한 등기신청서류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1978. 7. 8.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 발기인중 한사람이 되어 1978. 10. 6. 권면액 1,000원인 피고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5,000주와 그해 11. 13. 같은 주식 2,500주 및 그해 11. 14. 같은 주식 7,500주 그리고 그해 12. 13. 같은 주식 32,000주를 각 인수하고 각 인수당일 주식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지금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소외 1은 1980. 3. 27.경 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6,575,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의 위 주식 모두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위 47,000주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고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주식양도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직접 그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음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다 하겠으나 주주가 주권발행전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의 양수인이 그 채권보전의 방법으로 양도인을 대위하여 회사에게 그 양도된 주식의 양도인에 대한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함에는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비록 피고 회사에 있어서 주권의 발행전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는 소외 1에 대하여 19,446,104원의 채권이 있는바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위 주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민사상 유치권이 발생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할 뿐더러 채권의 발생과 유치할 물건 사이에 어떤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가 위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위의 채권과 위 주권과의 사이에 그러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끝으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위 주식양수일 이전인 1978. 9. 26. 소외 1로부터 위의 주식을 먼저 양도받고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또한 피고 회사는 설사 주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소외 1에 대한 위 19,446,104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주권을 압류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니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내세우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주권의 발행교부청구권이나 원고의 그 대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의 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위 47,000주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범호(재판장) 안병국 곽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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