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81』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7. 3. 13.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매매 상사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06 브레 어 커 1개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02 브레이커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합계 2,380만 원을 주고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3. 17. 경 위 매매 상사에서 장물인 돌집게를 매도하려고 온 E에게 “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훔쳐 오면 이를 처분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E가 굴삭기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E로 하여금 2017. 4. 4. 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3,9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1대, 브레이커 1개, 회전 집게 1개, 바자기 1개 등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 고단 6173』 피고인은 2017. 4. 24.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매매 상사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브레이커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81』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기재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사진 『2017 고단 6173』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기재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 조( 절도 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