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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1 2013고단68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LPG충전소 앞에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15: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E, F 등 2명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1. 16: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J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 L 등 2명으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N, K, M, G,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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