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21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액 6,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9. 29.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등에서 피해자 C(53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잘 곳이 없으니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제주시 D연립주택 9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야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농협직불카드를 꺼내 머리맡에 놓는 것을 보게 되자 이를 강취할 마음을 먹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코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농협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30. 새벽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줄여 쓴다) 도남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C 명의의 직불카드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만 원을, 같은 동에 있는 농협 남문지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제주지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장소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