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9. 7.과 같은 해 10. 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2. 7. 12. 14: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16:0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주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관리의 현금 8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0. 05:40경 대전 동구 원동 34-1 대전우체국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전우체국 관리의 현금일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관리의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