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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7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3. 30.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만 원과 농협 현금카드 1장[계좌번호: F, 예금주: G(E식당)]을 꺼내어 가고,

2. 2013. 3. 30. 23:14경부터 23:17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병점동 844-7에 있는 피해자 제일은행 관리의 현금인출코너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3. 2013. 3. 31. 04:15경부터 04:2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 달라’고 부탁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H에 있는 I편의점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C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3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고,

4. 2013. 3. 31. 10:25경부터 10:2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82에 있는 피해자 권선우체국 관리의 현금인출코너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7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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