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13:00경 동두천시 D아파트 505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농협 송내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15:14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송내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양주축협 의정부지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6. 1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피해자 양주축협 의정부지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CTV 현금인출사진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