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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9 2015고단9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1. 2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야간작업을 위해 피해자 E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20:08경 같은 군 결성면 읍내리 100에 있는 피해자 결성농업협동조합에서 그곳 직원인 G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1. 20:46경 같은 군 홍성읍 조양로 136 하나은행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2. 07:02경 같은 군 홍성읍 조양로 167 신한은행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20:42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K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시가 16,500원 상당의 모자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21. 20:12경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100에 있는 결성농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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