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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6 2016고정1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천시 C, 202동 605호 엘이디 조명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 피고 인은 위 회사 경리 사원으로 2014. 3. 3.부터 2016. 5. 31.까지 재직한 자, E은 2014. 5. 1.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 허위직원으로 등록한 자이다.

1. 피고인 및 B, E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및 B, E은 주식회사 D이 어려워 지자 피고인의 지인인 E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등재하여 주식회사 D에서는 고용안정 지원금 등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고, E은 취업 성공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E은 2014. 6. 일자 불상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부천 지청 고용센터에 육아 휴직 중이 던 E이 위 주식회사 D에 재취업을 하였다며 취업 성공 수당을 신청하여 2014. 6. 17. 자로 200,000원,

8. 20. 자로 300,000원, 11. 21. 자로 5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0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실제로 주식회사 D에서 실제 근로하는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금 1,000,000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교부 받았다.

나. 고용 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 휴직 급여 등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E은 주식회사 D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E 명의로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그 수당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5. 5. 일자 불상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부천 지청 고용센터에 피고인 E이 2015. 5. 1.부터 2016. 2. 29.까지 육아 휴직을 하였다며 휴직 수당을 신청하여 2015. 6. 10. 자로 500,000원,

7. 16. 자로 500,000원,

8. 27. 자로 500,000원,

9. 14. 자로 500,000원, 10. 19. 자로 500,000원, 11. 12. 자로 500,000원, 12. 10. 자로 500,000원, 2016. 1. 21. 자로 500,000원,

2. 17. 자로 500,000원,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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