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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1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행정 7 급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 B 고용센터, 성남 지청 C를 거쳐, 다시 성남 지청 B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27. 경부터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경기 지청 D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조기 재취업 수당, 모성보호 부정 수급, 취업 성공 패키지 민간 위탁업무 등을 담당하고, 2015. 8. 10. 경부터 는 실업 급여팀장으로서 D 고용센터의 조기 재취업 수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6. 3. 10.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E 빌딩에 있는 D 고용센터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을 신청한 청구인 F, G, H, I, J, K, L 등 7명에 대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리를 한 뒤, 뒤늦게 2015. 9. 경 위와 같이 부지급 처리한 청구인들 중 F, G, H, I, J, K 등 6명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인 위 6명과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L 등 7명에 대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이라고 기안 ㆍ 결재한 뒤 그들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더라도 청구인들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위 7명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D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실업 급여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F의 조기 재취업 수당 282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그 무렵 휴대폰 모바일 게임 세븐나이츠의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7명의 조기 재취업 수당 합계 15,997,4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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