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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3 2020노16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긴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 여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 4∼5 쪽에서 위 주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 5∼6 쪽에서 위 주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2. 산재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수년 간 정형외과적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병원의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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