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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노31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을 살인 미수( 피해자 K, L, M, N, G, P, O, Q, R, S, T, U) 와 폭행( 피해자 H) 혐의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K, L, M, N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② 피해자 G, P, O, Q, R, S, T, U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③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K, L, M, N에 대한 살인 미수 부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K, L, M, N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해자 K에 대해서 만 더 강한 힘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 K을 재차 공격하기 위하여 뒤따라간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L, M, N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한 차례 더 찌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L, M가 입은 부상의 정도는 원심에서 살인 미수가 인정되지 않고 특수 상해만 인정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비슷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 횟수, 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위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미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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