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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0 2017노5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살인 미수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장도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칠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 까지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평소 앓아 오던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칠 당시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살인 미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살인 미수 범행 당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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