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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22:25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내려 서울 양천구 D맨션 3층으로 올라가 위 맨션의 302호 문을 두드리다가, 같은 날 23:23경 위 302호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뒤따라온 택시기사 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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