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1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4:20경 서울 양천구 C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수차례 구토를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락스’(살균소독제의 일종)를 흡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E의 얼굴을 향해 위 락스를 뿌렸고 락스가 담긴 용기로 E의 얼굴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안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죄로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4시간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