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4:20경 서울 양천구 C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수차례 구토를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락스’(살균소독제의 일종)를 흡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E의 얼굴을 향해 위 락스를 뿌렸고 락스가 담긴 용기로 E의 얼굴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안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죄로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4시간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