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8. 00:2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역1번 출구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 아파트 앞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적지인 푸른마을 2단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다시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푸른마을 2단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같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씹할새끼야 경찰관은 다 썩었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F,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경찰관 F, G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